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 제출 건수와 반영 비율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1,079건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으며, 반영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7.86%), 대구(-2.90%), 인천(2.51%) 등 지역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은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