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헬로티] 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