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남도, 스마트공장 전파 규제 완화로 무선망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성능 무선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파법 관련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 관련 고시 개정을 이뤄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는 선이 없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나,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별도 신고 없이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6㎓)이 있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과 전력밀도(2㏈m/㎒) 제한이 엄격해 공장 곳곳에 통신 끊김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비면허 대역 5G와 와이파이 6E 무선통신망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망 출력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무선 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출력 기준(500㎽→1W)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전파세기 기준(2㏈m/㎒→5㏈m/㎒ 이하)이 각각 상향 완화됐다. 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