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지하 안전·장마철 사고 예방…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격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