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안 발표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단말기 지원금 15%→30%로 상향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내년까지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