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퇴출된 서비스는?
[헬로티] 비대면 이용권 온라인시장에 등록된 1,235개 서비스 일제 점검...키오스크, 발열체크기 등 11개 서비스 퇴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9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진원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일제 점검 후에 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4차례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지난 8일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