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ICT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시급
[첨단 헬로티]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앞으로는 스마트한 공장과 스마트한 도시, 스마트한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5G에 의해 도입된 기술 변화는 사이버상에서 전체 공격 표면과 공격자의 잠재적 진입 지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보안의 위협과 함께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확산시킬 법적인 토대가 없어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도, 넓게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ICT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14일,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법제도포럼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됐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5G 통신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초연결·융합 환경에서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