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드론·헬스케어 등 33건 규제 개선...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AI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 완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