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다.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고 항공사가 일정 기간 안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되며,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항공 안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항공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이 주관하며,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들도 참석하여 그간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항공 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을 주제로 혁신위 위원들이 발제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한다. 1부에서는 혁신위 '항공 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한서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항공의 안전성과 경제성 관련 규제 현황, 안전성-경제성 간 규제 조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 항공 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 안전 거버넌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혁신위 '공항시설 개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