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새해 첫 일요일인 오는 5일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택배기사에게는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설과 추석은 각각 3일간 휴무, 광복절과 ‘택배 쉬는 날’ 또한 휴무로 이때는 주7일 배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작년 8월 “2025년부터 주7일 배송을 핵심으로 한 가칭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커머스 업체는 CJ대한통운과 손잡으면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없이도 주7일 판매와 배송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주7일 배송으로 주말에도 신선식품 등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연간 약 70일가량은 택배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와 풀필먼트(통합물류)가 결합한 상품의 경우 0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언제든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는 주6일 근무 때와 대비해 수입 감소가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대리점연합회 및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9월 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10차례 교섭을 통해 주7일 배송 및 주5일 근무제를 포함한 기본협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방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