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88만→118만 가구) 및 지원단가 인상 주요 광산물 비축 통한 공급망 위기대응 및 물가안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해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