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과징금 15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철도 안전 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8월 9일)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 차량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를 침범, 선로 점검차와 충돌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KTX-산천 탈선사고(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 약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전에 차바퀴 결함을 확인하고도 예방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안전관리 체계 무단 변경(3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 삭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