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해선 신규 개통과 연계된 ‘서화성역 물류시설(CY)’을 지난 20일부터 본격 가동, 철도 기반 수출입 물류 강화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서화성역 CY는 지난해 11월 조성된 48,000㎡ 규모의 거점형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하루 왕복 2회 부산신항·부산진역을 오가는 컨테이너 수송 열차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연간 6만 TEU(20피트 컨테이너 기준)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 남부권과 충남 산업단지 물류망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CY)은 철도를 통한 화물의 보관·하역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 일반 도로 운송 대비 운송비 절감, 정시성 확보, 탄소배출 저감 등 여러 장점을 갖는다. 특히 경기 화성지역과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들에게는 향후 입주 시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이번 CY 운영을 철도 중심 물류체계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고 철도수송 분담률 제고 및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사업본부 김양숙 본부장은 “신규 노선 기반의 물류 인프라 공급을 통해 공공성
길이 777m 장대화물열차 402km 구간 시험운행…수송력 1.5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KTX의 약 2배 길이에 달하는 장대화물열차의 시험운행에 나선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총 길이 777m의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가 19일 오전 4시 30분 경부선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신항역에 이르는 402.3km 구간을 시험운행한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의 8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 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송력을 현재보다 1.5배(100TEU·약 1200톤) 늘리면서 우리나라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규모의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시험운행에 앞서 부산신항~진례(21.3km), 부산신항~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도로 운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체수단으로 철도 운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별도의 셔틀과 상
철도물류 분야 인적·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물류 분야에서의 철도 역할 확대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철도물류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 철도물류 분야 인재양성 및 교류 확대 ▲ 철도물류 분야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철도물류 인프라 학술세미나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인하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철도 물류 분야 성장을 위한 인적, 학술적 기반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영 이사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수송 효율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물류 분야 전문가 양성과 정책과제 개발 등 철도 물류 인프라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로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628만톤으로 2005년(4167만톤)과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 부문 영업적자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