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로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 및 측량 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 관리법상의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SW, 전자 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 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圖解) 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 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