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규모를 7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약 1만75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이를 7300억 원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이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13개 지자체에 있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 부금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