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 향상 기대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