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가 물류 산업의 핵심 과제인 ‘허브 투 허브(hub-to-hub)’ 화물운송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도심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 운행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삼다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기관들은 운송 노선 선정, 안전성 검증, 시스템 연계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기술 실증부터 시범 운행, 사업화 기반 마련까지 단계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렸으며,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조화현 제주로지스틱스 대표 등이 참석해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은 제조사인 제주개발공사와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직접 협업해 미들마일 화물운송을 구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화물운송이 제조사에서 물류사와 운송사를 거쳐 이뤄졌지만, 이번 협력 구조를 통해 물류 과정 단계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 및 인력난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
M1, 정해진 경로에서 운전자 탑승을 조건으로 도심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운행 가능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국토교통부 산하 육상교통청(LTA)으로부터 자율주행 M1(Milestone 1) 면허를 공식 취득했다. 이번 면허는 현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제한된 조건 하에 운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에이투지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의 자율주행 면허는 기술 성숙도와 운행 조건에 따라 M1, M2, M3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에이투지가 취득한 M1은 정해진 경로 내에서 안전운전자의 탑승을 조건으로 도심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점차 무인 주행으로 확장된다. 에이투지가 M1 면허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증 경험이 있다. 현재 국내 임시운행 허가 차량 455대 중 55대를 운영 중이며, 누적 62만km에 달하는 도심 실도로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해 왔다. 특히 좌측통행 국가인 한국에서 우측통행 국가인 싱가포르로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