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확대…노동자 금융부담 완화 기대
자녀양육비 지원 18세 미만까지 확대·혼례비·노부모부양비 등 필수 지원 항목 추가 고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다시 한 번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까지, 혼례비·노부모부양비·장례비 등 필수 지출 전체로 지원을 넓혔다.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노동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새 학기·결혼 등 계절적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로, 기존 7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대학 입학, 신학기 준비 등 주요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란, 노동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의 자금을 빌릴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최대 3%포인트)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