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천개 실태조사…숙식비 제외 인건비, 내국인 94% 수준 체류 기간 연장·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주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개를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으며,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