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美 IRA, 국내 청정에너지 업계 사업기회 요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