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미국 관세조치 대응 맞춤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 기관과의 연계와 새로운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단순 상담을 넘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정책 환류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 대응한다.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 정부 제출용 기업 의견서 작성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