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시흥시-시흥도시공사, 폐자원 재활용 분야 MOU 체결 LG화학은 시흥시,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시흥시, 시흥도시공사는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깨끗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생분해 플라스틱, 폐식용유 재활용 등 자원 선순환 관련 연구 개발 및 ESG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 초임계 열분해 공장 설립을 발표하는 등 재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시흥시는 자원 순환 촉진 및 재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 홍보,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 폐기물 선별장을 활용해 LG화학과 2023년까지 폐기물 선별 공정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LG화학은 초임계 열분해 공장 등을 활용한 폐자원 재활용 및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소각 및 매립하는 폐자원을 재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흥시가 올바른 친환경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홍보에 나선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달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공공‧공중시설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