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정책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항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이며
국무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