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마사회 소속 한 지사장이 내부 조사 도중 사망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조사 사안과 관련해 외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국마사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본지 질의에 대해 “8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사장 사망 경위 및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약 2,50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둔 공공기관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관련 대응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본지의 사실관계 질의에 간략한 입장을 밝혔지만, 사망 사건의 경위나 내부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금호타이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다양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료들을 자력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고, 글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지연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부 팀장들은 권력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사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타 부서 회의에까지 난입해 고함을 치는 등 인격 모독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외로 발령났던 가해자 팀장이 최근 국내로 복귀해 다른 부서에서 또다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업무 효율도 떨어져 야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성희롱을 일삼는 팀장은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등 직장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부서의 후생비가 팀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고과 점수를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본지는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물었으나, 회사 측
“우리 부모님들 밥만 먹고 6~7명 낳고 키워”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상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불임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회장은 ‘9월 직원 조례’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직원들에게 “요즘 사람들은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 불임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6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밥만 먹고 자녀 6~7명을 낳고 키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높은 조회 수와 함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다”는 다양한 지적이 올라왔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조차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강호동 농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은 강 회장 취임 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침 식사량을 확대하고 쌀 소비량을 늘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 출신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통령’이라고도 불린다. 206만 조합원의 대표이며, 농협 산하의 자산 145조 원과 32개의 계열사를 거
[첨단 헬로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이 교육은 1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분기마다 수료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과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3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의 원활한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직장인을 위해 만든 교육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사고로 불안한 국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8만 9,848명이었다. 이 중 964명이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매일 2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
사례 1) 여성 동료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 직원인 B(27)씨는 빈번한 언어적 성희롱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 동료들은 회식자리나 근무 중에 “밤일은 잘 하느냐”등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말을 건넸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크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례 2) 직장인 A(33) 씨는 최근 회사에서 여상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여상사는 보고를 하던 A씨 다리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A씨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상사의 인사권을 의식해 싫은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 안에 성희롱 신고 창구가 있었지만 ‘남자인데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 고심 끝에 참기로 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성범죄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15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0명(남성 57.8%, 여성 42.2%)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개월간 직장에서 1회 이상 성희롱 행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는 34.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못지않게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