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지난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