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활동 우수 기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이나 ‘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이내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만 가능하며, 형식은 손수제작물(UCC) 또는 영상일기(V-log, Video blog)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작하면 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산업현장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 작품을 선정,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참여자에게 음료 쿠폰도 증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대기업의 고민을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올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의 첫 주제로 ‘스마트 스타디움’이 선정돼 관련 분야에서 3개 과제가 제시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풀지 못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나선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0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과 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참여 기업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도 대기업(공공기관, 선배벤처 등 포함) 17개사, 스타트업 320개사에서 지난해에는 대기업 36개사, 스타트업 410개사로 늘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터 현장의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대기업 등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혁신 스타트업이 창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사업장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50여 명이 참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가 개최된다.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첫째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노·사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주제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 ▲안전보건 세미나(총 13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작년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시회를 정부방역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