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동아오츠카와 함께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위험인지 및 대응요령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모 착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우건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서 진행됐다. 정윤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와 대우건설과 동아오츠카 임원,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동아오츠카 사이언스팀에서 준비한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으로 포문을 열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분섭취’라는 주제로 온열질환 예방 및 온열질환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더불어, 안전모 등 올바른 보호구 착용을 위한 교육도 이뤄졌다. 현장에 설치된 메디컬존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열질환 대처 솔루션 체험을 진행했다. 체온측정 및 뇌파/맥파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아이스튜브 체험과 이온 음료를 음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 의료진이 배치되어 근로자들의 건강상담도 병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관 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0일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단에서 소방청,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6개 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MOU를 통해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안전 역량과 산단 내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청 등 안전 유관기관들은 이날 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 설비가 있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여수·울산·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중 위험 설비 가동업체 21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안전보건활동 우수 기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이나 ‘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이내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만 가능하며, 형식은 손수제작물(UCC) 또는 영상일기(V-log, Video blog)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작하면 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산업현장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 작품을 선정,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참여자에게 음료 쿠폰도 증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