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88만→118만 가구) 및 지원단가 인상 주요 광산물 비축 통한 공급망 위기대응 및 물가안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총 2개 사업, 1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해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년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가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