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드론 물류·배송 새 시대 열린다"…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 시행
장거리 물류 배송과 도서산간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의 배송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조종 자격제도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이번 자격제도 신설을 통해 미래 드론 물류 및 배송 산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존 '드론'으로 통칭되던 무인멀티콥터의 수직 이착륙 능력과 무인비행기의 장거리 고속 비행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기체다. 고정된 날개와 프로펠러를 함께 갖추고 있어 헬기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으면서도, 비행기처럼 빠르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물류 배송, 특히 도심 내 긴급 배송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의 물품 운송, 대규모 시설 점검 등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무인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