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7일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및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각 국의 무역안보 현황 및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 기술, 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 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했다.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국가들간 수출통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