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 수입로봇에 최대 43.6% 관세…공정 경쟁과 공급망 안정 기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로봇의 덤핑 행위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최대 43.6%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업의 공급망 안정이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지난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무역위는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