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