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EU, 구글·페북 등 IT공룡 유해콘텐츠 제거안하면 과징금 폭탄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