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전기차 충전 1시간→20분
보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