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교통부,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이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