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감소된다. 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
9~10월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특화단지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돼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진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또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