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연구원이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보고서에서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은 대전·수도권과 비수도권 도(道)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를 유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역량은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전국 1위, 서울, 경기, 인천이 2~4위의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어 대전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서울은 종합순위와 마찬가지로 혁신성장역량을 구성하는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의 2대 요인 모두에서 최고 수준인 1~2위를 유지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이상적인 발전패턴을 보였다. 반면, 최하위권인 14~17위에는 경북, 강원, 전남, 제주 등이 포함됐으며, 이중 경북, 강원, 전남의 경우는 고령화 심화 및 경제 취약지역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이 미약한 특성을 보였다. 제주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