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
AI로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까지, 하도급 계약 혁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송 과정에서의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와 택배 사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이 중 76.5%가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5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 중 훼손·파손이 43.4%(499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3.4%(384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업자별 피해 현황을 보면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인은 업체별 특
공정위, 10개 상품권 사업자 85개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헌법재판소),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돼 있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전자설계자동화(EDA) 기업인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화하는 형태로, 결합 후 시높시스는 전 세계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게 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모두 반도체 설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특히 앤시스는 다분야 물리 해석(Multiphysics Simula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패키지 설계 및 열·응력 해석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국내 반도체 설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높시스가 결합 이후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 및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타사에 대한 제품 접
금형 수정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됐다.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발생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존 대리점 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경쟁력 제고 유인 사라져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삼성 발주 입찰서 9년간 짬짜미…"반도체 산업경쟁력 악영향"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경쟁 이슈를 점검하고, 당국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와 OECD는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등 각 기관의 고위급 관계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련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공정위, 양사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 카카오가 LG와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