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
건설안전 강화 대책 추진…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탈락 수준 감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