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
국토교통부는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 실증 사업' 대상 도시로 베트남 후에 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 캄보디아 시엠립 주, 이탈리아 베로나 시, 미국 뉴저지 주 등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형 사업은 한국에서 상용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하여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후에 시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 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헬로티 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주택조합의 개념이다. 주택조합은 장・단점이 있다.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 저렴,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 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 간 갈등 등의 단점이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A씨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3,5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계약 취소와 함께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조합
심시스글로벌은 몽골 도시개발건설본부(CDC)와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 도시개발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산하 국가기관인 건설개발센터(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enter)는 몽골 내 도시개발과 건설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일부터 14일까지 몽골 도시계획과 건설 발전을 위해 오드바야르 CDC 부대표 등 도시계획 총괄 실무자 10명이 한국 정부 기관, 학계, 산업계 등을 방문해 전문 기술 확인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CDC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3D GIS 및 Digital Twin 기술에 기초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능력 배양 및 건설기술 교육 협력을 통한 몽골 기술 인력 능력 향상"이라며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지리원, 한국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을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CDC와 MOU를 맺은 '심시스글로벌'은 디지털트윈 기술의 최고 수준인 Cognitive Digital Twin P
완연한 봄 행락 철을 맞아 대구지방법원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지정 및 취소 처분에 관련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펜션을 양수하여 경영하다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A들이 B(지자체)가 현장점검 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한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비하지 못한 A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들은 B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다거나 A들이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A들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들이 적어도 펜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월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지역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HUB'를 새롭게 단장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hub.go.kr)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되었다. 이번에 새로 단장한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교통부는 '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0천m2(전년 대비 2.3%)이 증가한 4,227,660천m2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은 15,546동(48,057천m2) 증가한 2,067,160동(1,925,818천m2), 지방은 21,198동(48,263천m2) 증가한 5,323,924동(2,301,842천m2)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1%, 1,950,556천m2), 상업용(22.1%, 934,688천m2)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16,731천m2), 교육 및 사회용(2.2%, 8,208천m2)이 높게 나타났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 내에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뿐만 아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으로,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로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
상가의 수익률은 부동산투자나 부동산 운영에 있어 부동산의 가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다. 상가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로 이어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 중 식품위생법의 적법성 여부는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판결을 4월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