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7일일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지역본부 현장을 방문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올해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0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및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해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