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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겨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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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한전:ON’에서 모든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여름철 이어 2023.12월~2024.2월 전기요금 납부기간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분납

 

한국전력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12월 11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뿌리기업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설계) 종사 기업의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며,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하여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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