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선과제 확대한 51개 과제 도출
정부가 첨단로봇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로봇 산업의 신(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로봇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로봇의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로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해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셋째로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신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다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