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명목 부당이익 챙긴 혐의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