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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화학물질 관리요령, 서면 외 키오스크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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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종이로 게시해야 했다. 이에 미세먼지 관리가 엄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공장 내 종이 게시가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근로자가 직접 화면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키오스크와 달리 종이를 통한 게시는 교육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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