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취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수해 피해로 지방세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담당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