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드론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었다.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 건의 중 '항공촬영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허가 기간은 최대 1개월이었는데,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항공촬영 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드론 제품 연구자들이 매달 정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6월 발표하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산업의 발전과 이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