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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LG에너지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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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출처 : 연합뉴스)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가 9월 방어 차원에서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LG가 같은 달 재차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이다.


LG는 해당 소송에서 SK가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SK에 유리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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