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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1,000억원 투자

  • 등록 2017.03.17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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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의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월 14일,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는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간의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정비


정부는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건비 규제에는 인적자본 투자확대 취지로 총 사업비의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 비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화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하게 된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 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된다. 전문가 자문그룹과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 확보방안도 다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 시험대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 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창출 위한 사업화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에너지 신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시장 확산’을 위해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나주 등 5개 지역에 2차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다.


순회 설명회는 금융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소 설치보조, 지자체연계 사업지원,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과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까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자의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대폭 늘리는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직접 연결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제도로 ▲기본요금 할인액 3배 확대 ▲충전요금 50% 할인 ▲ESS사용량이 계약전력의 10% 이상시, 기본요금 추가할인 등 총 443억원 규모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다”면서 “앞으로 시장 수요를 적극 견인해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구현하고, 유통·물류센터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소를 구축하며, 지역 산업단지의 에너지 신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수요처에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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