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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확대된다

  • 등록 2013.01.23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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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를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는 기존 3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인증기관에 인증받도록 하고, ‘자율안전 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변경·확대된 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의 경우, 변경 전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등의 8개 항목에서, 곤돌라,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된다.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은 기존에는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3종이었으나, 연삭기, 절단기, 드릴기, 둥근톱, 인쇄기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25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산업기계·기구 확대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안전인증·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하여 조사한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재해자는 프레스와 전단기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크레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신고’ 신청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별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1월 24일부터 접수하며, 변경·확대된 사항은 3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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